오늘 낮에 경미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저는 정차중이였구요 뒤에서 따라오던차가 전방미주의로 제뒷범퍼를 받았는데요
과실은 100:0 나왔꾸요 대인,대물 처리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오늘 사고난 얘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우선 입원을하고 입원비를 개인적으로 납부하고
(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이유는 지불보증을 이용하면 실비를 타먹을수가 없다하더라구요. )
개인적으로 납부한 증거를 바탕으로 실비도 타먹고, 자동차 보험도 타먹으라고 하더라구요
친구말로는 이게 약간 편법이라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병원입원을해서 합의는 처음이라 주의할점이라던지 그런게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