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공사하는곳에 차가 빠졌는데 시공사에서 수리를 안해줍니다.

상문 작성일 15.11.19 2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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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바람쒜러 갔다가 사진의 구덩이에(공구리치기전) 차가 빠지는바람에 타이어가 찢어지고 차량하부 연료탱크가 찍히는견적이 나왔습니다. 타이어교체,탱크/펌프교체해서 약130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멍청하게도 차를빼고 사진을찍고 경찰에 연락을해서 차가빠진 사진이 없습니다.

세종시청에 민원을 넣으니 시공사 관리소장이 연락이와서 금액이 큰것에대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자차로 처리를하고 자차할증비용을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은싫고 내일까지 수리에대한 확답을주지않으면 시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겠다고 하니 헛웃음을짓고 그런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라면서 그러라고하더군요.

제가 이런경우가 처음이라서 진행을 어쩌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원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일지진행된지 약1주정도의시간이 흘렀으며,
차는 윈스톰이며 쉐보레정비센터에 입고되있어서 택시로 출퇴근을하고있습니다.
당시에 저 공사중간판은 저위치에 있었지만 마을이장님의 트럭이 앞에주차되어있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꼬깔꼰이라도 설치해놨으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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