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중인 차 접촉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차는 쏘렌토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제가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주위 도로변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식당내 주차장에는 자리가 없는듯 하여 앞에 도로변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야간이었구요.
제차를 받은 상대방 차량은 경차였구요 식당주차장을 나가서 우회전을 하다가 제차 뒷범퍼를 긁었습니다.
첨에는 원만히 해결할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대뜸 10만원을 줄테니 합의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 왜 맘대로 정하냐?
내차 점검도 안받았는데 뭔 말도안돼는 소리를 하냐" 하고 화를 냈더니 그럼 보험처리를 하든 그냥 수리를 하던 하고 연락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연락처를 받아놓고 일단 지인들 하고 식사를 하고 나왔죠. 그랬더니 상대방쪽은 보험 접수했는지ㅐ 렉카가 와 있더라구요.
아마 제차 박고나서 앞에 또 주차된 포터를 박았나 보더라구요. 근데 포터는 연락이 안되니 보험 접수했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저희쪽 보험을 불렀습니다.
전 저희쪽 보험사 왔길래 자초지정 설명 드렸더니 주차관련 과실이 좀 나올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제차를 100프로 수리해주면 차량 렌트같은건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쪽 보험사분이 상대보험사하고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 상대보험사는 보험접수만 확인하고 그냥 가버려서 저랑 저희쪽 보험사 직원 둘다 황당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상대방이 100프로 과실인정안하고 주차관련 과실로 가면 과실 인정하고 몇일 렌트(저 차량 없으면 업무보기 힘듭니다.)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시 합의보는게 나을까요?
어떻게 해야좋을지 조언을 구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