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간 사고 과실 비율 및 처리 방법

진정한꼬꼬 작성일 16.05.06 16: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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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월 4일 야간에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제 차는 스타렉스구요 상대방 차는 구형 마티즈 입니다.

 

정지선에 다같이 서 있다가 신호등 적색등에서 초록불로 바뀌어 출발하다가 사거리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2차선(직진차선)에서 직진 중이었고 상대차량은 3차선(직우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제 차선을 넘어와서

 

서로 차량이 긁혔습니다. 상대차와 제차에 서로 페인트가 묻어 있더군요.(제차는 프론트 휀다부터 프론트 도어까지

 

상대방 차량은 정확히 기억안나는데 프론트 휀다부터 리어도어까지 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제 차선대로 쭉 다가 뭔가가 덜컹해서 노면 상태가 안좋아서 덜컹거린줄 알고 그대로 가다가 상대차량이

 

제 뒤에서 비상등과 함께 하이빔을 켜서 사고가 난 줄 알아채고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상대차량도 제 뒤에 서더군요. 그래서 내가 내려서 혹시 사고가 났나요?하고 운전석에 물어보니

 

(운전석에는 아주머니께서 조수석에는 아저씨께서 타고 계셨음) 아주머니께서  "총각, 차선 넘어와서 부딪치고 갔잖아요"

 

라고 말씀하시어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한 줄 알고(그날 울산에서 아산에 회의가 있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길이라

 

많이 피곤한 상태라) "저는 제 차선 제대로 간 것 같은데..."라고 어물쩡얘기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제가 확실히 제대로

 

갔는지 자신이 없는 상태라서 우선 보험사 불러서 보험처리 하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 회사차 보험사가 먼저 도착했구요. 저희 보험사 직원분께서 아주머니에게 사고내역을 물어보니

 

아주머니께서 "서로 직진하고 있는 와중에 총각차량이 차선을 넘어 와서 자기 차와 접촉후에 그냥 가길래 따라와서

 

불러서 여기서 세워서 보험 부르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에게도 물어봤는데 저는 제 차선 그대로

 

간것 같았고 덜컹하긴 했지만 노면상태가 안좋아서 덜컹거린줄 알았고 뒤에서 저쪽차량이 불러서 갓길에 세우고 있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뒤 보험사분께서 제 차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서 상대방이랑 같이 확인하려고 했는데 확인해본 결과 아무것도 찍힌게 없

 

어서 상대방 차 블랙박스를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자기차 블랙박스 메모리를 주시더군요. 그 뒤에 상대방 보험회사가 도착하여 상대방 보험회사분이랑 다 같이

 

아주머니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본 결과 사거리를 지나는 중에 아주머니 차가 확실하게 제쪽으로 넘어온거더라구요.

 

사거리 내에는 차선이 없구요 사거리 지나고 횡단보도부터 차선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초록불로 바뀌고

 

아주머니 차량이 점점 제쪽으로 붙더니 반대편 2차선과 3차선을 나누는 점선이 차가 반이상 넘어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접촉이 일어났는지 다시 아주머니 차량이 3차선으로 제대로 들어가고 제차가 2차선으로 진입해서 지나가는게

 

확인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주머니는 별 말씀없으시고 자신의 차에 탑승해계셨고 아저씨께서 나와서 자신의 보험사분과 얘

 

기하고 저는 제 보험사 직원이 따로 이쪽으로 와보시라고 하여 서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보험사 분이 얘기하기를 이건 차선변경사고라서 보통 과실비율이 7:3으로 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말이 안된다고 말하고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냐고 하자 이런 경우 보통 차선변경사고로 빠지고 과실비율이 7:3으로

 

처리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더군요.

 

제가 저쪽은 자기는 직진하였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차선변경사고냐고 계속 항의하자 인터넷에 보시면 알꺼라고 그렇게 얘

 

기하고는 내일부터 휴일이라 월요일날 과실 비율담당자가 확인하면 정확히 과실비율이 나올꺼라고 하더군요.

 

제가 과실비율 인정못하겠으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냐고 직원에게 물어보니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제 연락처를 알려준다는 동의서에 싸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보험사가 제 몸이 멀쩡하다는

 

확인서 하나 써달라고 하길래 그건 거부했구요(언제든지 폐기 가능하다고 종이랑 펜 주면서 하나 써달라길래 그런거

 

안쓸꺼라고 거부했음, 서로 다른 회사긴 했지만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랑 우리 보험사 직원이랑 서로 아는 사인거 같았고,

 

상대방이 그런거 써달라고 하면 우리 보험사가 못쓰도록 말해줘야 하는가 아닌가하는 생각에 나중에 배신감이 듬)

 

이렇게 사고는 마무리되었구요. 어제 보험사에서 전화오기를 자기는 휴무당직자인데 어제 사고난 거 몸은 괜찮냐고

 

물어보시면서 월요일 담당자가 출근할테니 궁금하거나 전해줄 내용같은거 있냐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실비율

 

궁금하고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좀 보내달라고 말해놨습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점은 과실비율이 정말 7:3으로 나오는게 맞는지, 만약 아니라면 따로 항의할 수 있는 곳

 

(금감원이나 경찰서)에 연락해도 되는지가 궁금하구요

 

제 차보니 페인트만 쭉 묻어있을 뿐이라 닦으면 지워질 것 같은데 그냥 알아서 지우고 공업사 입고 따로 안시키면 상대방

 

보험료가 할증은 안붙는지(처음에는 약간 화가 났으나 나중에 자고 일어나보니 그분들도 당황했을 것 같아서

 

보험료 할증 안되었으면 하는 바람에)가 궁금하네요. 제 몸은 괜찮은거 같구요(처음에 뭐 사고난줄도 몰랐으니)

 

상대방도 크게 아프거나 한것 같지는 않아보이던데 서로서로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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