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맨날 눈팅만 하다 사고 관련하여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동네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직진이였고 상대방은 골목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려던 거였구요
사고 지점은 골목 삼거리입니다
저는 삼거리 지점을 저속 직진 주행하다 골목에서 차가 나오는걸 보고 직진 우선이라 그냥 가려다가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속도를 안줄이길래 순간 정차했습니다
그 순간(정차 후 0.5초정도, 블랙박스 확인 함) 상대차가 제 운저넉 앞문 바로 앞을 박고 계속 주행하여 앞 휀다, 휠, 앞 범퍼까지 다 깨고 멈췄습니다
상대방은 사고 직후 내려 본인이 좌회전 하려해서 왼쪽만 보고 나와 내 차를 못보고 그냥 가다 사고가 나서 미안하다라고 했고
서로 보험을 불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골목이고 저속이라 모 대인까지 할 필요 있겠나 싶어 대물만 접수하고 사고 당시 상대방이 계속 미안하다하여 잘 처리될지 알고 있었는데....
다음날 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 상대방이 사고 과실 인정 못하겠다고 5:5로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사고낸 사람은 여자고 본인이 과실을 다 인정하고 녹취록까지 있는데 그 여자 남편이 인정하지 말라 했다네요
상대 보험회사도 자기네 과실인데 가입자가 저렇게 버티니 어떻게 보험 차리 해 줄 수 없으니 사고 접수 해서 피해자 처분을 받으라 하더군요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고 조사받고 결국은 상대가 가해자라고 경찰이 교통사고확인서를 해줬으니 대인 피해에 대해선 경찰도 인정 못하겠다 하더라구요(대인은 사고 다음날부터 허리가 뻐근해 병원 통원 3번 간게 전부 다입니다)
현재 제 차 수리비와 병원비는 모두 자치와 제 보험으로 처리를 했고
이후 분쟁조정위원횐가?? 하는 곳에 의뢰를 했으니 기다리라 하더군요
문제는 상대가 너무 괘씸합니다
블랙박스에도 다 찍혔고 백번양보해도 삼거리에서 직진차와 골목길에서 나온차의 기본 과실은 8:2가 제시되어 있는데도 아몰라라하고 계속 버팁니다
덕분에 저는 경찰서 다녀 자차때문에 자기부담금 내 병원비 나가 진단서 발급비 나가......아무 보상도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적 금전적 손해만 생깁니다
상대는 이러다 결국 과실 비율을 분쟁위원회에서 나오면 인더아거나 또 불복하거나 하면 된다는데....
동네 공목길 사소한 사고가 이렇게 골아플까여...
상대는 버티다 결국 안되면 일반적인 과실 비율 받고 오케이 하면 끝입니다 상대는 이렇게 하는동안 딱히 손해도 없구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ㅜㅜ
사진은 그냥 아무 차 사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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