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던 올해 2월중....타지에서 근무를 하다가 도저히 운전을 할수가 없어
역안에 세워놓고 기차를 탔습니다..(주차장에 안해놓은게 결정적 실수 ㅜ)
빨간네모에 세워놓았고 제 앞으로도 차들이 줄줄줄 있었습니다.
옆에 공간이 엄청 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량이 제 뒷범퍼를 가격했고 고맙게도 눈이 많이 쌓였지만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어
보험처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차에 저는 없었고 혼자 미끄러져서 박으신거기 때문에
100:0이겠지..했는데 황색실선에 밤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8:2의 과실이 나온다는 보험사의 결정에
여기저기서 잡지식을 모아 위에 가로등이 있다 하였더니 9:1로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400정도 견적이 나오고(외제차), 상대방은 150정도 나왔는데..
차량 a/s 사 연결 렌트카회사 통해서 10%과실은 묻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분이 제 차를 혼자 박으시고 차 상태로 보아 범퍼만 살짝 깨져서 가해자한테도 별 영향이 없을거 같았는데
진짜 아팠는지 그냥 병원가고 싶었는지 병원에 일주일넘게 입원을 하면서 대인배상피해액이 생겼고
저희 보험사에서는 대인지급액 10%를 물어주면서 할증이 불가피 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ㅠ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