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문의 좀 드리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여기 게시판에 글 올려도 되는건지...안되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장애4급이시라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7월4일날 집에 오시는길에 일방통행로에서 좌회전으로 들어오는 차에 부딪쳤습니다
적색 콘이 세워진 부분에서 전동차 운전해서 돌아나오다가 상대편 차가 어머니를 발견을 못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통행에서 좌회전으로 들어오려면 밑에 모닝차량처럼 크게 돌아야 되는데 가해차량 아주머니가
초행길인지 콘으로 바짝 붙어서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동휠체어 수리 맡기고 수리기사가 왔는데 보험에서 8대2라고 했다고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차량 뒷 차량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연락없이 수리도 다 하지 않고 일부분만해서 보험사가 다 결재를 했다고 하네요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차량 뒷 차량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리기사한테 합의 본거 아니라고 전동휠체어 다시 들고 가라고 하니까 나중에 합의 결정되면 다시 수리청구하면
된다고 해서 일단 받았습니다
전 전동휠체어가 보행자로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대1 아니면 100프로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1. 노란차선안으로 들어온 점
2. 일방통행방향에 역주행으로 들어온 점
이 두가지 때문에 8대2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배드림에도 올려서 문의 했는데 보행자로 취급되서 100프로라는 답변 댓글이 많았고
인터넷 카페에 문의해보니까 사진만으로 과실비율 따지기가 힘들다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하라는데
민사는 오래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경찰에 사고접수는 아직 안했고 병원치료는 받고 계십니다
많은 객관적이 조언 부탁드립니다(--)(__)
1.일방통행 도로
2.일방통행에서 좌회전
3. 사고난 지점
4.일방통행에서 좌회전하면 나오는 도로모습
5. 전동휠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