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열쇠 작성일 16.10.03 12: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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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너무 답답하여 조언을 구하고 싶어 이 곳과 보배드림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난 추석 전주에 봉담 모 사거리에서 밤 9시경 신호대기 중에 뒷차로부터 추돌 사고가 나셨습니다.

 

외제차였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폭스바겐 정도라고만 들었고 가해자는 30대 중후반 여성이라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경찰조사결과 가해여성이 핸드폰을 만지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채로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고 시속 100Km-130Km의 속도로 추돌하였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ㅠㅠ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차가 튀어나가면서 2차 충돌은 없었고, 안전띠를 하신 상태라

 

부상도 중상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가족이 뒷자석에 탔다면 중상을 피하긴 힘들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사고 후 나오려고 하는데 프레임 휘어져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트렁크에 있는 가스통이 터질까봐

 

두려워 서둘러 나오려고 하는데, 가해 여성은 남편에게 전화만 하고 있고 그대로 어머니는 기절하셨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서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깨셔서 보니, 지나가던 행인과 119구조대가 문을 열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계속 통화를 하며, 안 죽고 살아있다는 식으로 통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사고처리 과정 중에 가해자는 어떠한 사과나 미안함을 전달하는 것 없이 오로지 보험사하고만 상대하는 가운데

 

어머니는 목쪽의 심한 통증과 함께 디스크 탈출증이 의심되는 상황까지 갔고, 병원에 3주이상 계셔야하지만,

 

부상이 중하지 않다고 하며, 게다가 어머니는 가사일과 농작물 재배가 걱정되어 퇴원 후 통원치료 받고 계십니다.

 

매일 통화해보면 하루하루 진통제로 살고 계십니다.

 

차량은 전혀 교체할 생각도 없었지만, 폐차처리 처분이 나왔기에 때문에 차도 없어진 상태에서 이래저래

 

통원치료와 가족들이 오고가는 상황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어 빚을내어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폐차비용도 공시가격인지라 300-400만원 남짓 나왔더군요.

 

보험사에서는 폐차비용과 병원비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사고가 심각하니 위로금 명목으로 200-300만원을

 

더 드리겠다고 제시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앞으로 3년간 혹시 모르니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차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 집이 한창 어려울 때라 돈도 부족한 가운데, 빚을 내서라도 끌고 다녀야할 상황인데

 

피해자인 저희에게 이런 상황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 의심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를 과연 어떻게 해야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또한 저희 가족은 고통스러워하는데 

 

사고내어 통화하며 고통스러원 하는 피해자를 바라만 보았고 

 

이후 아무런 양심의 가책없이 지내고만 있을 것 같은 

 

가해자를

 

용서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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