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운전상태에서 상대과실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뒷수습 문의드립니다.

얌할 작성일 16.10.06 10: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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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짱공형님들께 사고 뒷처리를 어찌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지난 주말 처제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차량이 톨게이트 빠져나간 뒤에, 차선이 좁혀지는 부분에서 뒤에서 상대 차량이 가볍게 박았다고 합니다.  상대분도 본인 과실이 더 크다고 인정하였다고 하네요.  운전은 처제 친구가 하였습니다.

 

근데, 사고 직후 사진도 안찍고, 양측이 모두 어버버하면서 서로 크게 안다치고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니 그거보고 처리하자고 하고, 각자 보험사 부르지도 않고, 연락처만 주고받고 서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사고가 났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상기와 같은 상황이 모두 종료된 이후 였어서 달리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처제 말에 의하면, 일단 우리측 차량은 톨게이트 진출후에 차선까지 완전히 진입하였는데, 진입하고서 얼마 안있다가 뒤에서 상대 차량이 살짝 박았다고 합니다. 사고관련 지식은 별로 없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이동중에는 100% 상대 과실은 없다고 들었어서, 2대8 또는 3대 7로 상대 과실이 높게 산정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처제 친구가 보험을 들긴 들었는데, 사고 다음날부터 보험 적용이 되도록 가입했었다고 합니다.  즉, 사고 당시에는 무보험 상태였던 것이지요.  처제가 탄 자동차는 처제 친구의 아버님이 차주라고 하네요.  친구 아버님은 해당 차량에 대해 보험 가입 상태지만, 운전자 범위에 처제친구가 포함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상대측에서는 별다른 연락은 없고, 우리측 차량은 센터에 가보니 수리비 50 정도를 부른다고 합니다.

 

저도 무보험 사고는 내본적도 당해본적도 없어 멘붕 상태입니다.  짱공 형님들께 어찌하면 좋을지, 어찌 대처해야할 지 조언 구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임) 블박 영상 찾아보니, 사고 당시 영상이 없다고 합니다. ㅠㅠ

       그리고 사고직후 차량이동 전에 차량과 주변 사진을 찍었냐니까 그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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