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의 눈팅만 하는 장라면입니다.
오늘 퇴근 후 집에 오니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누가 긁고 갔다고 블랙박스 좀 봐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블랙박스 계속 보다가 드디어 긁고 간 차량 확인 했습니다!!
블랙박스에 차 번호 다 선명하게 확인 했는데 문제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면 경비실 통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타지 사람이면 경찰서를 찾아가야할 거 같은데 경찰서 신고 시 일처리가 수월하게 진행 될까요?
그리고 만약 경찰서 신고 시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을 usb에 담아서 가져 가면 되는 건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