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식 푸조 208 타고있구요 사고처리 관련해서 질문좀 드려보아요..지난 11월26일 고속도로에서 3중추돌 사고구요저는 정지해있던 가운데차고 제일뒷차 과실 100% 입니다. 상대방 보험에서 제 차량가액은 현시점기준 1750만원,중고차시세는 1600만원 이랍니다. 일단 푸조사업소에서 견적은 2700만원 정도 나왔구요. 수리비는 중고차시세의 120%, 즉 1600만원 * 1.2 = 1920만원 까지 지원된다네요(이게 맞는지요..?) 상대방보험에서는 전손처리 하자고 하는데 .. 14년식인데 차도 너무 아깝고 해서요전손처리하게되면 달랑 1750 받고는 끝이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생각에는,1. 미수선으로 현금받고 차는 사고난상태로 팔거나 싸게 수리해서 타는방안2. 협력업체에서 수리하고 격락손해 청구방안(소송)(1920만원 안으로는 수리가능 하겠죠?) 등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보상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대물배상에서 더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사고난 시점기준(11월26일) 렌트중인데 미수선으로 처리할 경우 렌트비는 또 어떻게 되는지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