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전거 사고

022033 작성일 16.12.19 0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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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첨부했습니다.
자동차가 골목에서 나오는 중이였고 저는 차도에서 자전거 타고 내려가고있는 도중에 박았습니다. 차주는 자기는 뒤쪽에 차가올까 싶어서 뒤쪽을 보면서 돌고있는중이였고 저는 한 1미터 정도에서 자동차 불빛이보여서 브레이크를 밟고있었는데 그대로 박아버렸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병원가서 검사했고 멍 이외에는 별다른 상처없는데 자전거 앞쪽 휠이 망가져버렸네요 그래서 차주가 처음에는 자전거 수리비 까지 지급하겠다해서 수리맡기니까 5만원 정도 나와서 말했더니 갑자기 자기 차도 스크레치 많이 났다면서 수리비 꼭 받아야 겠냐고 하네요 이럴경우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인도는 자전거랑 사람걷는 길이랑 따로 구분되있지 않는길이였구요 그래도 제가 차도로에서 달렸으니 제 과실이 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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