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짱공 눈팅유저 자문을 구합니다.
글을 여기다 남겨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운전에 관련된 건이라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몇일 전 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에서 운전자가 쓰레기를 투척하여 제 차 앞유리에 맞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너무 놀라고 화가 난 나머지 창문을 내려서 제가 먼저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도 욕설로 맞대응하여 상대방 차량 앞에서 깜빡이 없이 급하게 차선변경1회 후,
신호 정지때 차에서 내려 상대방 운전자에게 제가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후 신호가 바뀌어 다시 출발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시, 상대방 운전자의 도발에 제가 또 욱하여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쳤고 현재 그로인해
보복운전과는 별개로, 단순폭행건으로 수사 진행중입니다.
상대방은 무슨 생각인진 모르겠으나, 제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녀서 부자라고 생각했는지 합의금을 1천만원
요구한 상태이며 저는 잘못은 인정하고 합의를 보려했으나, 말씀드린 합의금은 지불할 수 없다고 하니
상대방 측에서는 아직 입원을 하지 않았으나, 입원을 할 예정이고, 현재 제가 밀친것으로 인하여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여, MRI도 찍을 예정이며, 보복운전건은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신고할 예정인데
보복운전이 성립되면 벌금이 많을 것이다. 고로 나는 1천만원이 큰 금액이 아닌 적당한 합의금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의드릴건
1. 깜빡이 없이 급하게 블랙박스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점선구간) 1회로도 보복운전이 성립되는지?
2. 초범이고, 죄질이 낮다고 판단되면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3. 공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형사께서는 자기 소견으론 벌금형 2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는데 벌금형도 전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4. 벌금형 전과가 현재 직장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지?(일반 사기업입니다.)
5.전화 내용 녹취하였으나, 위에 말씀드린 저 부분이 공갈 협박으로 제가 역고소 가능한지?
친절한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