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 회사 출근하고서 11시즈음
주차된 제 차량을 정기납품 차량 운전자께서
후방 부주의로 후진하면서 앞 범퍼 끝자락 휀다 살짝
막으면서 긁었습니다. 사고낸 기사님께서 바로 보험 접수
해주시고 계속 미안하다고 하고 차량도 뭐 구지 교환 안해도
탈거 판금 도색하면 해결될거 같아서 그냥그냥 트러블없이
보험 처리 받았습니다.
토요일 퇴근길에 차량 공업사에 맡기고 공업사 측에서 랜트
하실꺼냐 물어볼때 딱히 차량 탈잉 없을거 같아서 교통비로
하겠자고 했습니다.
오늘 보험사 측에서 연락 왔는데 차량 수리들어간 오늘 시점부터
교통비 측정이 된다 하더라 구요...
예전에 신호 대기중에 뒷차가 후방 추돌했을땐 토요일에 수리
맡긴 시점부터 교통비 지급 해주던데...
보험사마다 보상 내역이 다른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낼수있는 정당한 조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