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 사고 문제

육키 작성일 17.05.17 10: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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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몇 가지 질문있어 올립니다.

 

♡여자친구가 직장동료 차를 얻어 타고가다 사고가 났는데요.

 

직장동료분 과실이 100%입니다.

 

한 3주정도 치료 받아야 하고 기타물품으로는 안경이 파손됐습니다.

 

과실이 직장동료가 100%여서 이분 보험사 돈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이

 

1) 호의동승으로 사고가 나도 직장동료 보험사(저희쪽)하고 합의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치료비, 위자료, 합의금 등이요.

그냥 진짜 법이나 보험을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는 해야할 것 같아서요. 

직장 동료분이라 얼굴 붉힐 수도 있을 것 같긴한데 경미한 사고라면 상관없겠지만 크게 다치면 ㅎㄷㄷㄷㄷ

 

그리고 혹시나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요. 돈을 뜯어내겠다는건 아니구요.

여자친구는 병원 치료받고 안경값만 받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 그리고 보험사에서 안경 보상관련해서 영수증을 요구하는데요.

여자친구는 1년 전에 현금으로 18만원 주고 샀다고 합니다. 따로 영수증을 가진건 없구요

안경점에서는 간이영수증으로 줄수만 있다고 하는데요.

꼭 안경이나 이런게 아니여도 사고로 인한 기타 물품 보상을 받을려면 이러한 영수증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간이영수증으로 괜찮은건지 궁금하네요.

 

별거 아닌 질문이긴 한데 만약에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 대처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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