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컴맹이라 사진 올리고 하는걸 모릅니다...
글로 최대한 설명해보겠습니다,
사고는 간단합니다.
제가 1차로를 가고있는데 3차로에 주차해있던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려고 2개 차선을 넘어와
1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제차의 조수석 부분과 사고가났습니다.
보험사측에선 8:2라고 하는데
그상황에서 피하려면 중앙선을 넘는 수밖에 없는데 과실비율이 8:2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과실 비율이 맞는건지요?
그리고 가해자 차주는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다고 엠뷸런스타고 갔습니다.
저 또한 가슴부분과 허리 그리고 좌골신경통으로 아프던 부분의 통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통원치료하려고 생각했는데 저도 입원하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과실비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