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사고..
현재 통영에서 휴가를 보내던중 제차는 정차한 상태고 뒷차에서 받는 추돌 사고 일어났는데요. 삼성화재 조사관 의견으로 뒷차 100프로 과실로 진행 된다고 해요. 문제는 여기부터인데요 차량을 서울로 가져가서 수리를 하고싶은데.이경우 견인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고 , 추가로 통영에서 수리를하면 완료되었을때는 차주가 가질러 와야한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잘아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ㅜㅜ
제가 피해차량인데도 굉장히 억울한 시스템이라...
2차사고..
ㅎ ㅏ ... 휴가 마지막날 정말 잊지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글에 정리된 대로 1차 사고 이후에 , 견인을 서울로 하게 되었어요.
강제로 보험사 청구할 요량으로..
근데 견인을 실행한 견인회사에서 제차를 실고 서울로 가는도중.......졸음운전으로 인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상태는 내일가서 확인하기로 하였고,, 견인기사와 연관된 공업사에서는 수리가 가능할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못믿겠습니다..
답변주신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 해당 차량은 전손으로 폐차를 진행하여 차라리 보험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1차사고 / 2차사고 모두 같은 보험사인데 이런경우 제대로 보상받기 힘든가요?
아직 보험 배상 담당자가 정해지지않아 , 불안한 마음에 좀 더 전문지식이 있으실 분들에게 조언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