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24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자신의 승용차 후방 유리에 귀신 스티커를 붙여 다른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 씨를 소환해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댓글에는,
상향등을 앞차에다 쏘는것부터가 문제인데, 스티커 붙였다고 처벌하는것은 너무하다.. 라는 의견이 많더라구요
짱공형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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