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피해보상 어떻게 적용합니까? 영업용입니다

왕주먹까꿍 작성일 18.01.10 20:21:41
댓글 5조회 1,731추천 2

151558258536272.JPG

 

차는 25톤 카고 장축입니다.긴거

상대방이 박아서 뒤가 찌그러지고 타이어 파손 됐는데............보험사에서 차량 보상및 대차료인지..운행 못한 손실인지로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하루에 15만원이 최대한도라고 하는데........

저 25톤 카고 트럭이 하루 운임비가 가까운거리는 30만원이고 먼거리는 50에서 60이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된다고 더 해달라고 햇는데 그 이상은 못해준다고 하네요.

 

법정으로 정해진 보상이 15밖에 안되나요? 

저 민원 넣고 싶은데 어디로 민원 넣어야 제대로 된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영업용 차량 25톤 장축입니다.노랑 번호판이에요.

차량 피해금액은 따로고요.운행 못해서 손실나는걸 어떻게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여?

3일 수리기간으로 잡앗고...3일치 운행 못한 손실을 제대로 보상 받고 싶습니다.

찾아보니까 운행 못한 손실을 휴차료...........라고 하는것 같네요.상대방 보험사에서 휴차료라고 그런거군요.

왕주먹까꿍의 최근 게시물

자동차·바이크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