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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 질문입니다

황기둥 작성일 18.03.01 16:31:20
댓글 7조회 5,744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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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건아는데요
월요일날 계약하고 토요일날 인수받기로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집에 일이생겨서
차 인수를 못하는상황 입니다
그래서 딜러분한테 죄송하다고
사정이 생겨서 취소좀 해달라니까
안된다고 하십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카드 이미 일시불로 긁었고
현대캐피탈에 할부승인이되고
전주에서 출발해서 성남에 와있다고 합니다
이 이유로 취소가 안되나요
지금 돈이급해져서 차를 끌수가없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제가알기론 인수싸인전에 취소가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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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문수18.03.01 17:44:4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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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 달기 전에는 취소 가능할껀데요
  • 뜨리_조장식18.03.01 18:01:3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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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피탈사는 고객에 요청에 의해 계약 취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딜러가 거부한다면 캐피탈사에 다이렉트로 문의하면 해당 중고지점에서 답변을 줄겁니다.
    탁송료나 기타 발생되는 수수료 정도만 지불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 엔돌핀이조아18.03.02 00:44:0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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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기 돈벌려고 안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ㅋㅋㅋ 법적으로 알아볼게요 그래보세요
    그럼 다시 핑계대면서 어쩌고 하다가 알겠다고 할듯 대신에 금액이 일부 나갈거 같네여
  • 너이색휘뒤져18.03.02 06:58:2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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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딴거 없습니다 ㅋ
    차 탁송받고 싸인전까진 무조건 계약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건이장군18.03.02 14:37:5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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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우기기 들어가는듯 합니다 ㅋㅋ 인수 싸인을 안했는데 ㅎㅎㅎ
  • 킬미휠미18.03.03 15:37: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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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잘 해결하시기를..
  • 네가패스18.03.04 00:43:5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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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는 법률하는 사람입니다만, 윗분들과 다른 입장입니다.
    1) 월요일에 계약은 체결되었을 것입니다.
    2) 차 보고 사인하기 전에 거부하면 환불이라는 거는 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국한될 것 같습니다.
    3) 차 계약하셨으면(계약금까지 납부했다면) 계약에 따라 차량에 하자 없는한 수령하셔야 할 것 같으며, 수령거부시 채권*체가 될 수 있습니다.
    4) 최종 인수 및 잔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해지절차(보통은 계약금 포기가 될 것 같습니다)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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