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주차사고

웅쨩 작성일 18.03.29 15:23:10
댓글 14조회 3,244추천 1

ㅋ 어제 병원갈일이있어 저녁 9시반? 쯤 주정차 금지구역(노란선) 안에 주차를 해놓고 병원일 보고 짐가지러 나오니

 

술취한 아저씨가 제 범퍼랑 박아놧길래.. 아저씨 박앗으면 전화를 하던가 해야지 차안에서 뭐하시냐고 하니까

 

횡설수설에 술냄새 풍기더라구요..

 

일단 경찰부르고 수치 따고 경찰서까지 갔는데

 

경찰에서 하는말이 요즘은 직접 운전한걸 보거나 cctv상에 운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들도 어쩔수없다는둥 이상한소리하길래 주변 cctv 따서 확인하라고 했더니 시간이 좀 걸린답니다.ㅋ 그래서 일단 수치먼저 따고 나중에 확인되면 처벌한다는데 이제 맞는건가요???

 

방금 전화왔는데 수리했냐 물어보길래 안했다니까 하고 연락달라더군요..

 

상대방 100프로냐니까 보험사가 같은보험사라 그런지 무슨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해놓은거 때매 본인과실 나올수도 있다며 수리하실때 렌트 안하시면(외제차라 돈마니 들어서 그런듯?) 본인 100프로 해주겠다는 개소리를 하던데 이거 어떻게 엿먹여야 하나요?

 

안그래도 음주한 아저씨가 자기는 술먹고 차에서 자고있는데 내가 와서 박앗다며 개소리 하는바람에 열받아 죽겠는데 보험사까지 열받게하네요..

 

솔직히 차는 열어봐야 알겠지만 외관상 범퍼쪽 조금 기스간거랑 번호판 쿡 찍혀서 찌그러져 안으로 들어간거 밖엔 없습니다.

 

차는 센터 맡길려고 하는데 다른 엿먹일 방법이 없나요?(520d)

 

아 참고로 제차 블랙박스는 주차중에 안찍혀서 찍히지 않았네요.ㅜㅜ

 

주차중에 찍히려면 추가 배터리 달아서 해야하는지...

 

추가로 블박추천도 좀 해주세요..ㅋ152230458021945.jpg 

웅쨩의 최근 게시물

자동차·바이크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