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눈팅만하다가 글 올려봅니다
저는 우회전 중이었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적색신호 였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탄 아줌마가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제 차 뒷문쪽을 박았습니다
8:2비율로 제 과실이 2, 피해자로 나왔는데 20프로 과실비율 자체를
인정하기 너무 억울합니다
차 뒷 문은 도장면 살짝 벗겨지고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게다가 차 수리비를 미수선처리 하려고 했는데 가해자가 거부까지
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가해자 측은 자기 과실을 인정못하겠다면서..
이상황에서 과실비율을 100:0으로 번복이 가능할까요?
아줌마 엿먹일방법 없나요 ....
도움요청합니다 형님들 ㅜㅜ
영상 링크 첨부합니다...
https://youtu.be/qmxuGYnyF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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