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에 밥을 먹으려 지인의 자차인 트랙스를 타고 이동중(외 2명 동승)
약 400-500미터 앞의 신호등이 녹색불불로 바뀐걸보고
약 80-90정도의 속도로 신호를 받으려 달리다 맞은편 트럭이
지인차를 못보고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트랙스 옆면을 들이받아
차는 회전을 하다가 전봇대등에 부딪혀서 엔진룸만 안먹고
거의 폐차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람은 외상이 하나도 안났습니다
여기서 사고난지역은 학교앞이고 보험사에서 블랙박스를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나올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과속도 과실비율 정하는데 크게 작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