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고만 아니면 다음해 보험료가 비싸질 가능성이 많지 않다.
=큰사고가 아닌 경우 대부분 [[ 작년 보험료 > 올해 보험료 ]] 인 것 같다.
싸지는 요인
1. 자동차 감가상각
-엄청 큰 요인
2. 운전경력. 특히 만 28세 넘어가는 시점
보험료 할증 요인
1. 보험사에서 책정한 내 차의 등급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넘는 사고의 경우 최고인 12등급에서 1등급씩 내려오게 되는데, 등급이 낮으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설정은 보통 최대치인 200만원으로 하는데, 200만원 이하(미만?)의 사고에서는 내 차의 등급하락은 없다.
-물론 할증기준금액을 낮게 설정할수록, 보험료가 약간 싸진다.
하지만 추돌사고 등에서 딴사람 것까지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등급하락의 위험이 커진다.
2.자차 1건
-사고가 났는데, 자차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약간 오르는 요인이 된다.
-세부항목 중 어떤 항목이 오르는지 잘 모르지만, 긴급출동서비스 항목에서 몇 천원 오르는 것은 확실하다.
이외에 나 혼자 몇 가지 생각해 본 점
1. 자기신체손해 vs 자동차상해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약 3만원 정도의 보험료 차이가 난다. 전자가 더 싸고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자기신체손해를 더 많이 든다.
1000만원짜리 사고(추돌 등)가 나면 후자는 거의 전부(?) 보상을 받는다.
- 전자는 상해등급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액만 준다.
- 상해등급은 14급까지인데,
1급이 심한거, 14등급이 안심한거... 14등급 대표적인건 사지의 타박상이다
- 후자는 입원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 손해액까지 보상한다.(자영업자는 필수인거 같다.)
2. 각종 특약들
별의별것들이 다 있는데, 전부 필요없어 보인다.
상해등급 6등급부터 보장되는 것도 있고, (6급정도면 나의 실비보험의 상해보장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지진특약도 있다...
아...올해 여행가서 렌트카 빌릴 사람들은 다른차 운전 특약을 휴가기간만 일시적으로 넣을 수 있는지만 알아보면 된다.
렌트카 업체에서 말만 보험 넣어준다 하고, 자기들이 그 자차보험금 빼돌리는 경우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니 너무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