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사고비율이 안나온 상태입니다.
8대2정도의 과실이예상된다고합니다 2가 저입니다
가해자측은 자신이 가해자라고 판단하지못하고 2분모두 대인 신청(사고나자마자)
을하고 병원진료를 봤고요.저는 병원갈생각도 없었는데 그얘기듣고 너무 화가나서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책임보험 외에 아무특약도 없는 무보험자라 상대보험측에서 이분이 보험사를 통해 줄수있는 합의금 96만원을 줄테니 대인합의를 보자고해서.저는 웃기지 말라고 현장에서 사과한마디 못받았는데 무슨 합의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보험특약중 무보험자상해특약을 사용해 현재 치료중입니다
그후 경찰에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해자 측에서 전화가왔습니다.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저한테 합의서를 써달라고합니다.일단 저는 아직 사고비율도 안정해진상태에서 합의를 해줄수없고 보험사에서 연락하라고했습니다 개인이 연락하지말라고하면서요..
일단 제 피해는 대인으로인한 보험할증 차량 대물 견적300만원과 일주일 렌트 견인 등입니다 물론 대물이야 보험측에서 할증안붙을거라고하는데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