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던 짱공유저입니다
불과 1주일전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새벽에 일을마치고 귀가하시다가(야간일을 하십니다)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인께서는 오토바이로 귀가하시던 중이었고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아 그자리에서 즉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추돌위치는 1차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안타까운것은 상대 승용차의 블랙박스가 약 1달전부터 작동을 안하여 내역이 없다고 하며, 그 근방에 CCTV나 목격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새벽 4-5시경이고 경기 외곽지역이라 한산한 도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정황상 승용차가 과실이 높을것으로 판단하나 증거자료가 없어 저희로서는 불안한 심정입니다.
여기서 질문 몇가지 드리자면
1.운전자가 블랙박스가 작동이 안되는점이 의문스러웠고 만약 의도적으로 지운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가 밝혀낼수 있고 저희가 요구할수 있는지요?
2. 블랙박스는 없더라도 차에 네비게이션 또는 운전자 핸드폰에 GPS 기록같은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운전자가 과속이 의심스럽지만 증명할 자료가 부족합니다
3. 사고지점에 CCTV가 있었으나 사고당시 CCTV가 작동이 안되었다는데 이런경우 도로교통공단에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4. 사고 승용차 운전자는 저희 장인께서 음주나 불법유턴이라는 헛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고지점이 거의 집 가까운 곳이라 유턴할 이유도 없고 충격위치가 오토바이 우측후방인점으로 전혀 개연성이 없는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도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할듯한데 이런경우 변호사를 찾는게 나을지 아니면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하는게 나을지요.
이미 돌아가신 장인어르신께서 억울함만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