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월요일 점심시간즈음. 어머니를 모시고 파주에서 일을 보고 있었는데 직진신호 받고 시속 60~70 정도 속도로 직진하는 상황에서 전방 5m앞 정도에서 갑자기 비보호 좌회전 차량(포터트럭)이 끼어들어서 충돌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뼈와 손가락 골절로 119에 실려가셨고 전치 6주. 입원중이세요..
저는 뼈는 이상없고 온몸이 뚜드려맞은 거 같이 아파요..
회사 월마감 때문에 통원치료 받고 있고 금주 토요일에 입원예정입니다.
제가 장기렌트카여서 과실비율 상관없이 자기부담금 50만원만 내면 되는 상황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는 저를 확인 안하고 좌회전 틀었다고 사고 직후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니 현재는 8대2 과실비율을 주장합니다.
차량은 현재 엔진까지 먹어서 폐차 진행 될 예정입니다.
눈앞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을 어떻게 피하냐고 얘기를 해도 100%인정은 못한다네요.
제차는 렌트할 때부터 블랙박스가 없었고 상대차량도 없더군요.
뒤따라오던 차량 차주분이 다 봤다고 문제생기면 증언해주시겠다도 하셨습니다.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있어 소송까지도 고려중입니다.
질문이 여러가지인데..
1. 서로 블랙박스가 없는 현상황에서 소송 시 100대0이 가능할지
2. 사고당일 대차를 받았는데 해당 차량을 반납하면 미사용기간에 대한 보상이 되나요? (집에 차량이 한대 더 있어서요)
3. 이정도 부상이면 어머니의 합의금은 어느정도 수준이 통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