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사진은 제가 2차선에 차량 없는 것을 확인하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순간입니다
사진에서 알수 있듯이 이미 저는 차 앞부분이 2차선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두번째 사진은 3차선에서 상대차(티구안)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제차 앞으로 끼어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후방카메라를 통해 제차 후방카메라 시야 에서 상대차가 사라지는 순간까지도 3차선으로 진행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세번째 사진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접촉이 일어나서 제차 앞범퍼 하측면이 상당히 움푹 파였습니다
신기한건 상대차는 거의 손상이 없다는 겁니다... 각설하고...
상대차량은 자기가 먼저 차선을 변경하고 제가 끼어들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데 이 영상으로 제 과실이 없다는게 증명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은 보험사에 제출해 놓았고 상대방은 블박이 없습니다
보시고 의견 부탁 드립니다
참 그리고 상대방과 제 보험사가 같더라고요... 이게 과실 비율 산정할때 영향을 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