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 사고 썰 풀어봅니다.

혈마대교주 작성일 19.09.21 13:05:27
댓글 11조회 7,168추천 15
156903428691865.jpg
156903429961970.jpg

안녕하세요~ 눈팅만하다가 가끔씩 댓글남기는 라이트 회원입니다.

지난번에 우회전차량 사고글에 제 경험을 간단히 댓글로 올렸는데, 썰좀 풀어달라고 하시는분들이 글한번 써봅니다.

평생운전해도 한번 사고날까말까한 흔하지않은 무보험차량과 사고썰이지만 혹시나 저와같은경우를 당하셨을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마음에 정리한번해보겠습니다. (검정색 임팔라가 본인차랑입니다)

 

- 2017년 2월 25일 (토요일) 오후6:00경

1. 올림픽대교 북단사거리에서 본인은 직진신호를 받고 아무생각없이 서행 직진중이었고, 가해차량은 우회전중 본인의 차     량 조수석 뒷문부터 휀다까지 접촉한 사고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가해차량은 제일 오른쪽 우회전 차선이 아닌 직진     차선에서 큰 반경으로 우회전시도를 했습니다.

2. 사고후 가해차량 운전자(50대 아주머니)께 사고처리해야하니 내리셔서 사진찍으시고 보험사 연락하자고 말씀드렸습니     다. 아주머니왈 "죄송합니다~ 제가 사비로 차량 다 고쳐드리겠으니 연락처만 주시면 안될까요?" 먼가 찝찝해서 수리비     도 만만치 않으니 보험사 부르시라고했습니다.

3. 제 보험사와 가해보험사(동X화재) 불러서 사고접수한후, 제차는 가까운 성수사업소에 입고하고 렌트카 인도받아 집으로갔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주말이라 사고 접수만 하고 월오일오전부터 사고처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 2017년 2월 26일 (일요일)

1. 새벽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 2017년 2월 27일 (월요일)

1. 장례식장에서 본인 보험사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종합보험 미가입차량이라 상대 보험사에서 빠른손절후 사고 종료시켰다고.....(이건 차후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때 1차로 빡칩니다..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셔야한다고 합니다. (상중이라 갈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주머니 전화 안받으십니다. (이시점에서 과실비율은 의미없습니다. 가해자100%그냥 들어갑니다)


- 2017년 2월 28일 (화요일)

1. 발인후 바로 서울로 다시 올라옵니다. (사고난 해당지역의 경찰서에 신고해야합니다) 광진경찰서에 신고를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2. 본인 보험사 사고담당자가 이것저것 해야할일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이분 차후에 모든사고 종료후 고객센터 전화해서 극찬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 2017년 3월 1일 (수요일)

1. 경찰서에서 전화옵니다. 가해차량 아주머니 만났는데 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받았다고 합니다. 2차로 빡칩니다.

2. 차량견적 700만원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선 이런경우 자차로 수리하고 구상권 청구 들어간다고합니다. 다만 경찰서 사고접수 기간중에 합의되면 쉽게 갈수있다고 합니다. (합의금은 순수 차량수리비만 요구할수있다합니다.)

3. 아주머니 전화 안받습니다. 당연히 경찰서에서도 위와같은 상황 가해자에게 설명해주었고 아주머니는 돈없다고 배째라고 했다합니다. 3차로 빡칩니다


- 2017년 3월 2일 (목요일) 

1. 아주머니께 문자옵니다. 해외에 나가있어서 3일후에 귀국한다고... 아니 돈업다고 배째라 한사람이 해외.... 4차로 빡칩니다...

2. 이후 저는 더이상의 자비는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합니다. 현재 타던렌트카도 반납하고 제가 할머니 부고로 안좋은 상황이라 수리비만 받고 빨리 종료할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합의는 없다는 생각으로 진행합니다.


- 2017년 3월 6일 (월요일)

1. 아주머니 처음으로 연락옵니다. 차량수리비 얼마나 나왔냐고. 아직 차량수리중이니 수리 끝나고 이야기 하자고했습니다.


- 2017년 3월 11일 (목요일)

1. 차량수리 완료, 이기간까지 아주머니 계속 하소연 하십니다. 자기가 혼자살고 심신이 미약해서 사람을 잘 못대한다고, 주저리주저리 감성자극합니다. 늦었습니다.. 네

2. 차량수리후 제가 직접 합의금이 명시된 합의서를 작성해서 보내드립니다. 괘씸해서 있는거 없는거 다 받으려다, 저도 사람인지라.. 수리비+렌트비+격락손해비용만 청구합니다.


- 2017년 3월 12일 (금요일)

1. 합의금 가지고 사람이 찾아옵니다. 명함내미는데 변호사네요.... 얼척없었습니다. 차량수리비가 과대청구된거같다 좀 깎자는 식으로 말합니다. 돌려보냈습니다. 사업소가서 수리비부터 먼저 확인해보고 오라고 합니다.


- 2017년 3월 15일 (월요일)

1. 변호사 다시옵니다. 차량수리비는 완납하고왔고 나머지 합의금 깎자고 합니다. 돌려보냅니다. 변호사 왔다고 절대 쫄거나 그럴필요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피해자가 갑입니다.

2. 그날오후 변호사 다시옵니다. 원하는 금액 다 드릴테니 합의서에 싸인만 해달라고합니다. 약 2주넘게 고생한거 생각하면 더하고싶었지만 저도 지칠대로 지친터라 그냥 합의해줍니다. (사건 송치되기 직전이었던거 같습니다)

3. 경찰서에 합의서 제출합니다. 본인보험사에 전화하고 사건종료됩니다.

 

글이 길어서 많이 지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자세히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것이니 양해바랍니다.

제경험상 중요한거 요약해드리면


1. 보험 미가입차량은 경찰서에 사고신고 바로 합니다.


2. 합의금은 순수 차량수리비만 요구할수있습니다. 이외의 렌트비용이러던지 부대비용은 민사로 진행하는것이 원칙이나, 저처럼 합의금에 명시하여 같이 받는 방법도있습니다.


3. 보험미가입차량 사고시 형사처벌 생각보다 셉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빨리 합의하고 사건 송치되는걸 원치 않습니다.

피해자가 슈퍼 갑입니다.


4. 합의가 되지않을시 자차로 수리우선하고 구상권청구 소송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피해자도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많이 힘드니 왠만하면 기간내에 합의하는것이 본인한테도 좋다고생각합니다.


5. 피해자가 피해자가 아닙니다... 더 힘듭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가해차량 보험 미가입사유 >>> 아주머니 남편하고 이혼소송중, 재산분할과정에서 아주머니가 남편동의없이 차량을 가지고 나감. 남편분이 열받아서 보험계약 해지함... 아주머니 그것도 모르고 계속 운전하고 다니다가 사고나니 아무생각없이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접수함.  보험사도 주말이라 확인도 못하고 일단 접수한후 월요일 종합보험 미가입 운전자라는거 알고 손절함...

 


혈마대교주의 최근 게시물

자동차·바이크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