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
민식이법이라는 건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을 강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하거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는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 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했다.
특히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하준이법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히 하준이법은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시킨다.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군·구에서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과리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경유차 배출 허용기준 강화
새해부터는 중량 3.5톤 미만의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미세먼지 관리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내용인데, 이번 배출기준은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따라서 당초에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이 0.12g/km 였지만, 올해부터는 1.43배에 달하는 0.114g/km으로 바뀐다.
또 총 중량 3.5톤 이상의 대형이나 초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75g/kWh로 강화된다.
이와함께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차와 화물차의 보급 확대를 윟해서 기존 배출허가기준 적용차량의 출고 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한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스마트폰 사용이 생활화되면서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는 휴대폰을 통해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 절차는 운전자가 PASS 앱을 설치한 후, 본인의 인증을 실시하고, 실물의 면허증을 촬영(OCR 자동인식)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한 정보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 검증을 거치게 된다.
면허정보와 개인 키는 휴대폰 내에 저장되며 위변조나 탈취가 불가능하도록 보안 기술로 보호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이 완료되며, 등록 정보 역시 암호화되어 저장된다.
이렇게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검증 앱을 통해 QR코드로 인식이 가능하다. 기존 카드 형태의 실물 운전면허증과 효력이 동일해 편의성이 늘어날 뿐 아니라 분실의 위험이 적어 범죄 예방과 재발급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동킥보드 안전강화
전동킥보드는 개인 이동 수단으로 비교적 젋은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곡 끊이지 않자, 정부는 전동킥보드의 안전을 강화시켰다.
기존에는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이 최고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하고, 제동성능이나 주행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을 규정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동킥보드 무게는 배터리를 포함해 30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자전거 도로를 지날 때는 등화장치라든가 경음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특히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려면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만 운전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