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 그대로 입니다.
주황색 봉이 세워지기전에도 상습적으로 불법주차 하던차량인데
그때문에 놀이터나 공원에 통행에 있어 불편하다고 누군가 민원을 넣었는지
어느날 저렇게 봉이 세워져서 불법차량이 주차 못하도록 시에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주차 하고 저 주황봉 때문에 옆으로 지나가는 차량도 긁을까봐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신고 때렸습니다.
근데 이게 신고가 되는 사유 인가요 동네 골목이라 애매하네요..
p.s 뻑킹 과학5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