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알바시작한지 일주일째 일하는중
아파트 단지내 지상 주차장 주차구역에 오토바이 정차후 배달통에서 물건을 꺼내다
차량이 오토바이와 저를 못보고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추돌
추돌전에 본인이 후진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트렁크를 손으로 치며 멈추라고 하였지만 차량이 그대로 후진해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다리를 맞고
본인이 넘어진 오토바이를 일으키다 다리가풀려서 넘어지고 일어나
가해자와같이 오토바이를 새운후 보험접수 여부만 확인후 연락처 교환후 배달이 밀려서 일단 추후 연락준다하고
배달을 마무리한후에 사무실에 이야기하니 가해자한태
대인 대물 보험에 접수후 접수번호를 받으라해서 연락을해서 접수번호를 받고
일단 일은 그만하고 병원에 가보고 들어가라 해서퇴근했으나
당시 몸상태에 별이상이없어 당일은 병원에 가지않고 쉬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 무릅과 발목 허리쪽 통증이 생겨 보험접수번호로 진료를 받는중
보험접수가 대물만 처리된걸 병원에서 전달받음 병원에서는 가해자나 보험사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하라고 전달
바로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대인에 접수를 요청하니
가해자측은 사고당시 본인에게 외상이 전혀 없고 넘어진 오토바이에 접촉된적없다
멀쩡한데 무슨 진료를 받냐고 소리치며 적반하장으로 따지며 접수를 거부
경찰에 연락해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해 교통사고 접수를 하려고 문의하니
가해자에게 대인접수하지않으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한다고 연락을 해보고 안해주면
사고접수를 하라는 답변을 듣고 가해자에게 전달하니 가해자가 대인에 접수를햇습니다.
사고 2틀째에 다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중 가해자 대인접수를 철회하고
보험담당자와 가해자가 경찰서에가서 저를 보험사기로 신고한다고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네요
경찰은 보험사와 가해자가 블박 영상을 확인했으나 영상에 본인은 전혀 접촉이없었고
차량이 후진하는중 제가 오토바이와 차량이 충돌전에 트렁크를 치는 장면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블박을 영상 확인안하고 보험사와 가해자말만 들은상태)
대인접수를 하면 보험사기로 신고당해 조사를 받게 되고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하지않으면 신고를 하지않는다 대인접수를 취소할것이냐 물어
저는 그냥 당당하니 보험사기 신고하라고 하고 저도 사고접수를 하겠다고 말한후
당일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놓고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
위 내용처럼 후방부주의 차량이 후진중 정차된 오토바이와 추돌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본인 다리부분을 가격
오토바이를 혼자일으키는 중 다리가 풀려 넘어지며 허리쪽 충격이와 다리와 허리쪽 통증이 생김
(병원에선 X레이 촬영으로 골전유무만 확인후 골절은없으며 요통 염좌 근육통이나 인대손상으로 전치 2주진단)
위내용처럼 보험사와 가해자가 둘다 대인에 접수를 거부할때에는 경찰에 사고접수후 사고결과가 나오면
사고사실확인서로 보험사에 직접청구권 요청으로만 대인접수를 강행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