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아는 동생놈 하나가 사고가 났는데 좀 난처한 상황이라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시내 2차선 주행 중 3차선에서 택시가 본인 차선이 막혀 있는것을 보고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려고 했고 동생은 바로 멈추면 사고라 판단, 크락션을 울리고 계속 주행 했습니다.
그 직후 뒤에서 굉장히 큰소리로 크락션이 울렸고 동생이 놀라서 급정거를 했는데 뒤에 택시가 그대로 후방추돌을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내려서 보복운전이라며 형사고소를 한 상태고 진술서 쓰고 난 후에 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급정거 한 이유는 크락션 소리에 너무 놀랐다고 했는데 평소 이 동생이 공황장애 및 우울증 증세가 있는데 갑작스런 상황에 놀라 브레이크를 밟은거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난처합니다. 보복운전도 아니고 오히려 뒤에서 받힌 경우인데 피의자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블박은 다 있는거 같은데 결코 보복운전이라 보이지도 않고 실제 조사받을때도 조사관의 강압적인 태도에 공황상태 와서 조사 받고 쉬고를 반복한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