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비율 100대 0의 사고였고... 단순 염좌로 통원치료하고 합의 했습니다.
다이랙크 가입 시 자상으로 설정. 자상위 경우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글을 어디서 보고 제 자동차다이렉트에 문의 넣으니 상대방과 합의 보고 상대보험사에서 돈을 받아서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A. 제 보험사에서 저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어딘가에 청구해야하는데, 상대편 보험사에는 이중지급이어서 안된다는 이유 하나
Q. 내가 낸 보험금을 납부하고 유지했는데 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가? 그럼 자상을 선택하는 이유가 없지 않은가?
A. 일반 보험과 성격이 달라서 안된다. 만약 지급시 본인의 자동차 보험금이 올라간다
위와 같이 통화했습니다.
자상 설정 100대 0 사고인데.. 제 지식으로는 여기까지 네요.
다이렉트사의 답변이 진실일까요??
뭔가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