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경미한 사고가 있었는데, 분쟁이 일어날 거 같아서 형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아침에 여자친구집을 갔다가 나가려던 중, 아래 그림과같이 단지 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상황을 요약하자면,
- 1) 본인은 단지내 주차장에서 T자형 교차로진입 후 좌회전해서 단지입구로 나갈려던 중
- 2) 오른쪽에서 차량 한대가 급히 달려오는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하였습니다.(약1~2초 가량)
- 3) 상대방 차주분은 제 앞범퍼 우측을 치고나간 후 약 5미터정도를 더 간 다음 정차하였습니다.
- 솔찍히 말해, 속도가 30kphw~40kph정도는 되어 보였습니다.
-
- 본인차량 파손부위(번호판 뜯겨나가서 지울필요도 없네요 ㅠㅠ)
- - 상대차량 파손부위(좌측 휠/휀다/운전석 문 부위 스크래치, 완전파손부위는 없음)
- * 다행히 저도 상대차주분도 다친곳은 없습니다.
저도 잘한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6:4 or 7:3 정도로 제 과실이 크다고 하고, 상대 차주분은 9:1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형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