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드려봅니다.

솔루나스텔라 작성일 20.12.15 16:59:44 수정일 20.12.15 17: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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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앞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다가 과속으로 달려온 신호위반 차량과 추돌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신호 위반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내려보지도 않더군요.)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제 운전자석을 그대로 꽝 부딪친것 같습니다.

 

 

 

사고 후 보험회사 직원이 출동해서 119 타고 병원으로 들어가 몇일 입원하고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회사 일때문에 어쩔수 없이 몇일만 입원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아서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출근을 위해 수리한 차를 찾으러 갔더니 이정도 사고면 어지간한 분들은 기절할 정도의 사고라고 하더군요.

 

 

 

 

상대방은 책임 보험만 들었던 상황이고요. 이미 차 수리 비용만 500정도 나와서 

 

상대방 책임 보험 120만원은 차 수리 비용만으로도 부족하게 되었지요.

 

병원 치료비는 제가 들은 무보험차상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 조사까지 다 받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신호 위반을 한 상대방 100% 과실이고요.

 

담당 형사님께서는 형사합의를 보라고 하시는데 상대방을 생각하면 속에서 열불이 올라서 부글 부글 하네요.

 

119에 태워져 갈동안 사고난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신호위반을 한녀석이 

 

출동한 경찰관과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제가 신호 위반을 했다고 바득바득 우기고

 

더구나 어린이 보호구역 앞이라 애들도 그 신호등에서 많이 건너는데 주의할 생각도 하지 않고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여기서 제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제가 합의를 하지 않을시 상대방이 공탁을 하면 합의한 결과와 같이 그냥 넘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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