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사고 문의 입니다ㅠㅠ

늬미뿡쑝 작성일 20.12.31 14: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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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참 다사다난 한 최악의 해가 되었네요…

조금 장문의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강릉에서 실내체육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을 맛인데

 

지난 8월 중고차로 잘 타고 있던 BMW118D가

빗길에 혼자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를 드리받는 사고가나서 전손 처리를 했습니다…ㅠ

 

더이상 후륜은 무서워서 못타겠다 생각하고

전륜차량 아테온을 저어어엉말 무리해서(사고를 처야 열심히 사는 타입이라) 11월에 구매했는데…

 

짱공에 인증을 안해서 그런가…

지난 12월13일 눈이 내리던날 미끄러져 사고가 또 났네요 ㅠ

 

사고가 난 날에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앞 차도 추돌한줄 알고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셔서 대인 접수를 해드렸습니다. 부부와 자녀 한분 총 3분이 타고 계셨고 부부는 통원치료 자녀분은 며칠간 입원하시고 합의금으로 총 200만원과 치료비를 받아 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차량 사고가 난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옆차로 운전자분 블랙박스영상을 수소문 끝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옆차로 사고 영상을 보니 사고가 난 당시 저는 앞차를 추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도 보내주었더니 자기가 보기에도 추돌은 없던거 같다고 말하고 우선은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말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블랙박스를 보더니 무척이나 귀찮아 하며 조사관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정도 영상이면 신고를 해도 아마 확인불가가 뜰거라고 말하며 확인불가로 뜨면 벌점 최대 55점(인당 15점3 + 안전미운전 벌점 10점) 최소는 25점(인당 5점*3 +10점) 이 되고 범칙금과 휀스 수리비가 청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신고를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지 회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ㅠㅠ

 

 

 

영상 보시면 10~15초 사이 앞 차량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과 30초쯤 이후 제가 차량 사이를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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