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길가 주차가능구역에
(주황색선이 아닌 ㅅ흰실선)
주차 중이었는데.
주행차량이 범퍼를 긁었습니다.
처음에 적당선 현금합의 보려 약속받고.
돈이없다며 급여일에 주겠단 약속 후.
몇일 후 급여가 이십여일쯤 늦어진다하여.
보험 진행하실려면 하라해서 접수 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랑 통화하니,
대인 대물 않들은 의무보험만 들은
렌터카 차량이라고, 렌트카 협회에서 연락왔습니다.
보험처리 불가하니 합의보라고..
그래서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려니..
자부담금 20만원과 렌트할시 렌트비는
제가 내야된다 합니다. 그 후 상대방에게
받으라 합니다.
이럴때 자비 들지 않고..
처리 방법 있을까요?ㅠ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