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하는 지인을 통해 새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단양팔경짱짱 작성일 21.07.30 16:10:54 수정일 21.08.05 15: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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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에서 새차를 구입하겠다고 하니까,  

친하진 않지만 보험영업하는 지인이 자기를 통해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길래 승락했습니다.

 

대리점 입장에선 영업사원이 아니라도 판매실적만 올리면 되기떄문에

내가 차량을 선택해서 알려주면 자기가 아는 대리점에 주문을 넣어주고

자기가 협상해서 서비스를 최대한 받아내서 이익보게 해주겠다고 하네요.

대신 자기는 영업사원몫의 수당 30만원만 가지겠답니다.

 

내입장에서 서로 도와준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델을 선택해서 알려주자, 한 대리점명의의 견적서를 보내왔고,

계약금 10만원을 보내줬씁니다.

 

차구입계약은 대리점과 나와 계약이며, 차를 인도받는 시점에서 차가격의 10%를 납부하고

할부 36개월로 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클레임을 걸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의 차량구입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인 것은 어떻게 확인하죠?

 

너무쉽게 승락한 뒤 걱정하는 나도 한심하지만,

당시 모임의 분위기 떄문에 그렇게 하자고 했네요.

 

구입하는 차량은 기아의 니로이며 차량가격은 3천만원입니다. 

보험하는 지인을 통해 받은 견적서는 지역대리점 명의의 서식을 갖춘 정식 견적서를 받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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