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 보험료 할증 문의

낙동강뚜깡 작성일 21.08.24 17:51:03 수정일 21.08.25 19: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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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내차(싼타페DM)을 몰고 나갔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아들도 운전자로 자동차 보험(대물상한 10억)은 들어있구요.

아들과실 80, 상대방 20입니다.

 

가벼운 접촉이지만 상대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왔다고 하는군요.

이 때문에 아들의 보험료는 할증이 될거라고 합니다.

 

아들도 병원진료를 받고, 상대방 보험사에 알려줬습니다.

 

이 접촉사고로 내차의 범퍼가 긁혔는데 미관상 썩 보기 안좋습니다.

범퍼를 가는 것이 좋은지 그냥 놔둬야할지 고민이네요.

 

 

아들의 얘기로는 보험의 대물보험금액보다 작은 돈이므로 범퍼를 갈아도 더이상의 보험료 할증은 없다고 하는데…

상대 보험사에서는 범퍼가는데 들어가는 비용 중 20%는 상대방보험사가, 80%는 내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설명하는데,

내 보험사는 전화를 안받네요.

괜히 얼마되지 않는 범퍼갈아서 보험료 할증 더 나올까 고민입니다.

 

경험있는 짱공형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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