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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접촉 사고 후, 도주 도와주세요

정석개념쎈 작성일 22.07.23 19:57:57
댓글 6조회 8,198추천 7

오토바이가 정차되어 있는 차(본인)를 스윽 긁고 도주했습니다.

 

전방/후방 블랙박스 확보해놨고,

 

오토바이 번호판 뚜렷하게 보여서, 오토바이 번호도 확보해놓았습니다.

 

접촉 후, 자동차(본인)차가 클락션을 울려 접촉 상황에 대한 반응을 했고,

 

이에 오토바이도 고개를 돌려 해당 내용을 확인 후, 고개를 끄덕하며 미안함(?)을 표시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큰 사고는 아니지만 자동차 옆 면이 갈렸습니다.

 

괘씸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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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질런트22.07.23 22:21:33 댓글
    0
    블박자료 복사해서 경찰서 민원실가서 뺑소니 신고하면 될듯요.
  • 눈웃음22.07.25 00:29:06 댓글
    1
    보험사 얘기하면 친절히 상담해줍니다
  • WuhanVirus22.07.28 21:18:47 댓글
    0
    아뇨 보험사는 지들편한 사항들만 알려줍니다
  • 퍼니 daY22.07.28 19:44:16 댓글
    1
    블박에 소리가 녹음되었으면 신고 가능할거에요
    전 예전에 음주자전거가 휀더를 긁고 가려던게
    소리가 녹음되어서 신고했었어요
  • 흠냐22.07.28 20:19:43 댓글
    0
    클락션 울렸다는건 차안에 계셨다는 거고 정차중이었어도 탑승중이라 물피도주가 아니라 뺑소니 성립 될거같은데요
  • WuhanVirus22.07.28 21:20:46 댓글
    1
    뺑소니니까 형사합의도 봐야할테고.. 어자피 내놓은 인생 형사합의 필요없다는 인간일 가늘성도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보험사 통해서 대인대물 대 청구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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