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4회차 영상
플랩형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전후진 하는데 플랩이 작동하면서 차량 하부가 파손된 사건
제보자 이야기
OO은행 목동역 지점 공용 주차장에서 주차 중 차량이 반듯하게 주차되지 않아 수정 주차 하는 도중 몇 초 안에 플랫 차단기가 올라와 차량 왼쪽 범퍼가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OOO 주차장 손해사정사에서 수정 주차를 하면 안되는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안내문구가 없었습니다.
과실 100%를 주장하기에 안내문구가 없었다고 얘기하니 그런 문구를 다 어떻게 적어놓냐고 얘기하며 제 과실 100%를 주장합니다. 이런경우 제 과실 100%인가요?
변호사의견
- 수정주차 절대불가!! 라는 글을 큼직하게 써 놨어야 합니다
- 초보자, 서툰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 블박차 보험사도 상대측도 운전자 과실 100% 라고 하는데,
안내 문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최소한 블박차 과실 100% 는 아니라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