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가 주차 사고를 냈는데요 ㅜㅜ

별거없더라 작성일 23.12.01 14:29:11 수정일 23.12.01 14: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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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냥하세요 짱공횐님들 날이 많이 춥네요

모두 건강챙기십쇼!!

다름이 아니고 어제 주차해논 제차를

타차량이 박았습니다ㅜㅜ

보험접수번호 받고 공업사 알아보는중에 연락이 오네요

회사 차량인데 보험이 만21세 부터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24세 부터라 보험이 안된다…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려 합니다

근데 이럴경우 저 어린 친구는 어떤 처분을 받나요?나중에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까요?형사 처벌을 받나요??

진짜 모르고 운전한거 같은데..

안타까워서요..흠냐

 

지식인 찾다보니 같은 상황에(회사차 보험 나이 착각 운전) 아래 답이 있던데 제가 경찰 신고안하면 아무것도 아닌거네요?

 

무보험운전은 경찰에 사고신고를 피해자가 할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차량수리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중대과실 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데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아서 개인합의를 하게 될경우 형사합의금이 높아 형사합의를 포기하고 형사처벌을 받을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상황은 수리비와 형사처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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