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후 렌트카 기간

공갈마인 작성일 24.08.28 13: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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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 제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보험회사에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늦으면 명절기간 겹쳐질까 싶어서 부랴부랴 그저께

 

렌트카 빌리고 딜리버리 서비스로 직영점에 사고차량을 입고시켰습니다.

 

직영점에서는 대충 14일 전후로 걸린다고 연락을 받고 알겠다고 했는데...

 

이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렌트카 7일분 금액만 지불이 가능하며

 

그 이후는 피해자인 본인이 부담하라고 하네요.

 

보험회사 주장은 통상의 수리기간을 들먹이며 차량 대기기간, 부품수급 기간은

 

사고 수리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을 뺀 7일 요금만 지불한다 합니다.

 

보험개발원에서 3년간 뭐뭐 어쩌고 하는데 최근들어 차량 사고로 렌트카 이용해

 

보신분들 중 저랑 비슷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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