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교통사고 관련 질문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직원이 출퇴근을 위해 제가 쉬는날 차를 빌려줘서 운전을 하는도중 상대방이 차선변경하다가 제차 옆쪽을 박았습니다.
확인결과 상대방은 음주운전이구요 저는 직원이 탔기때문에 무보험입니다.
그래서 좋게 해결하려다가 주변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결국 경찰이 와서 상대방 음주운전인거 확인이됬고 피해자 인적사항 적다가 저희 직원 인적사항을 적어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