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헬스, 휘트니스 시설이용시 주의

화닝o 작성일 12.04.30 13: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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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년전부터 몸짱에 대한 관심이 마치 웰빙인 것처럼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왔습니다.

몸짱도 중요하겠지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짱'이 진정한 웰빙의 기본이라는 점을 잊고 있는 거죠.


더우기 노출이 많은 여름이 다가오면서 건강과 미용을 위해 요가와 헬스, 휘트니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더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개인별 맞춤 트레이닝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하여,
사업자들도 이러한 소비욕구에 맞춰 개인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을 이용중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가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거나,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가 2011년 한해 동안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요가·헬스·휘트니스 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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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세 지역의 소비자상담은 총 998건으로 전년 동기 579건 대비 7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13,065건)의 7.6%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산 지역은 641건으로 전년 동기 342건 대비 87.4%나 급증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경남 지역은 59.8%(122건?195건), 울산 지역은 40.9%(115건?162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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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 중단,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거래 금액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20만원 이상,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였다면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를 통해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항변권 행사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일반 헬스장 이용 약관과 다른 특성이 있어 환불 기준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업자가 많으나, 계약의 중도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이 소비자가 지불한 트레이닝 이용 비용
전액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사용치 않은 기간의
금액은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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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사례

 

1. 개인트레이닝 중도해지 요구에 환급 거절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이모씨는 2010.12.27. 피신청인과 24주간(2011.6.11.까지) 개인 트레이닝(PT)을 계약후 현금 3,300,000원을 지급함.
이용중 2011.4.25. 신청인의 사정으로 계약한 시간에 이용이 불가하여 시간변경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협의를 요구함.
기존 계약 시간인 14시30분에서 아침 6시로 변경 후 이틀을 이용하였으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시간 변경을 재요구하였으나 계획을 짠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기다림.
2011.10.20.까지 피신청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계약 해지 후 제공받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2. 청약철회 해주겠다고 소비자 현혹 후 청약철회 방해

부산에 거주하는 손모씨는 친구와 헬스클럽에 2011년 9월 23일에 가입후  하루 다니고 청약철회 요구함.
업체로 해지 요구하니 이사를 가거나 또는 아파서 이용을 하지 못할 경우 외에는 철회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철회를 할 수 없는 것인지 환급은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3. 핫요가 수강 후 피부트러블 발생

경남 창원 문성동에 거주하는 20대 문모씨는 핫요가 트러블때문에 운동 못한다고 진단서를 끊어오면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전액을 환급해준다고 주장함.
신청인이 다니던 피부과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왔고, 진단서에는 “상기질환으로 본원 외래진료하였으며,
모공에 피지가 박혀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열에 노출시 체질에 따라 모낭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악화 요인의 회피가 필요합니다”란 소견이었음.


사업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니 자기들은 환불 해 줄 수 없다며 영업한 사람에게 말해서 환불받으라고 주장함.
그당시 이벤트 기간이라 월 14만원에서 할인금액 7만원으로 6달 42만원을 결제한 금액 중 병원비와 전액을 요구한것도 아니며 운동도 19일날 시작하여 쉬고 쉬고 환불요구는 10월 31일날 하여, 한달 보름이란 기간인데도 원장은 두달치를 뺀 나머지 금액만 돌려준다고 주장함.

 

4. 업체의 일방적인 영업 중지로 인한 이용 불가한 서비스 지속적인 이행 요구

울산 중구 약사동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문모씨는 2011년 2월부터 23012년 1월까지 피신청인과 보증금 20만원에
월 85천원으로 5종(사우나, 수영, 헬스, 골프, 찜질) 1년 이용 계약을 체결함.
2011년 9월 말 주인이 변경되면서 1주일간 영업장 문을 닫고 수영장을 폐쇄한다고 함
8일경 서비스에서 수영이 빠짐을 항의하니 월 이용료 68천원으로 계속 이용하도록 해준다고 했으나 10일 계약서 작성하러 방문하니 월이용료를 75천원으로 한다고 함, 구두 계약도 계약인 바, 68천원에 지속 이용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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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주의 사항

 

1. 계약시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계약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제3자가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므로,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이용대금은 얼마인지 꼼꼼히 살피고 사업자가 구두상으로 약정하는 내용(무료 서비스 등)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요가·헬스·휘트니스 시설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기 전에 충분한 생활계획을 짜서 계약합니다.
- 계약 시 할인하여 준다고 장기로 계약 후 중도해지하기 보다 처음에는 단기로 이용하다가 적응이 잘 될 경우
단계적으로 기간을 늘려갑니다.

 

3. 요가·헬스·휘트니스 시설을 선택할 때는 계약전에 시설과 운영프로그램을 확인합니다.
- 기기 및 시설상태, 청결, 이용자 수준, 내부 프로그램, 업체 사용약관 내용등

 

4. 요가·헬스·휘트니스 시설 이용 중 일시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중지 또는 휴회(를 요구)합니다.
- 중도 해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사용 기간의 피해발생을 줄입니다.

 

5. 중도해지가 불가피할 경우 해약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서면으로 명확히 합니다.
- 구두해약 후 이용기간에 대한 다툼으로 미이용 기간도 이용기간으로 계산되기도 합니다.
- 해약 환급금 규정을 파악하여 환급금(위약금 10%+실제 이용대금을 공제한 잔액)을 계산하여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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