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개 학교는 옆머리를 투블럭 형태로 자르지 못하게 했다. 또 50개 학교는 성별에 따라 교복을 다르게 입게 했다.
변호사회가 학생들과 보호자, 교직원들에게 부당한 교칙과 이로 인해 부적절한 지도를 받은 경험들을 살펴본 결과, 성희롱으로 보이는 지도도 많았다.
한 교사는 여학생에게 "뒷머리를 묶을 때 귀밑으로 내려 묶어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남자가 목덜미를 보면 욕정을 느낀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교칙에 어긋나는 색깔의 속옷을 입고 등교하면 학교에서 속옷을 벗게 했다.
또 복도에 학생들을 일렬로 세운 뒤 속옷 색을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남녀 학생들이 한 체육관에 모인 상황에서 속옷 색을 확인한 사례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