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104:+::+::+::+::+::+::+::+::+::+::+:안녕하세요? ...
우선 웃긴글과는 상관이 없는데.. 답답한 맘에 여기에라도 글을 올려봅니다.
얼마전에 백지영 콘서트 관련하여..메일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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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백지영 성인 콘서트 영상물”의 저작권자로부터 본 영상물의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적 권한을 위임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귀하가 사이트 네오폴더 에서 ID () 로 활동하며, “백지영 성인 콘서트 동영상”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유포시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귀하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백지영 성인 콘서트 영상물”의 저작권자는 많은 금전적 피해와 활동상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률사무소와 저작권자는 이런 행위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미성년자의 경우, 귀하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주며, 법적인 책임을 면해 주고자 이 메일을 보냅니다.
만약 귀하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고등학생일 경우, 이 메일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이 메일을 보신 후, 즉시 아래의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메일을 확인하신 후, 3일 이내에 연락이 없으시면 귀하를 성인으로 간주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담당자 : ()
연락처 : ()
2004. 4. 01 .
법률사무소 ()
변호사 ()
이렇게 와서.전화를 했습니다..
속는셈 치고..
답장이 왔는데요...
◆ 합의 방법
1. 기간 : 본 통보를 받은 후 1주일 이내
2. 합의조건
자필 반성문(A4 용지 1매)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1통
합의금 : 초/중/고등학생 - 10만원
대학생 - 30만원
직장인 - 50만원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님 합의 동의서
3. 합의방법
합의 조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법률사무소 동녘의 담당자에게 1주일 이내에 연락(), Tel : ()
협의된 날짜에 법률사무소 동녘에 방문하여 필요서류 및 합의금 전달 후 합의서 작성
이렇게 왔습니다...
과연 저 30만원이라는 돈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저 회사에서 네오폴더에 공문을 보낸건 3월5일이고
저는 그 이전에 공유기간이 끝이 났는데...
그리고 저는 콘서트 동영상이 유료 콘텐츠인것도 몰랐고
그냥 TV에서 하는거 녹화한것인것 정도인지 알았는데....
인터넷을 하기가 두렵고...
네오폴더 공유하기도 두렵습니다.....
30만원.....
하루 한끼 먹기도 힘든데...
결식자취생 말까지 들으면서 생활하는데...
......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
합의 의사를 물어보더군요....
우짜든지 합의는 해야 안되요..라믄스 했죠.
그리고 공유하면서 다른사람이 다운받아가는것을 캡쳐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보니까 유머란에 써도 될듯하기도 하네요..ㅎㅎ
다른 분들도 조심하세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걸렸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