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104:+::+::+::+::+::+::+::+::+::+::+:이에 앞서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도 지난 주말 회원수가 50만명인 국내 최대 규모의 J와레즈(http://jjang0u.com) 운영자 채모 씨와 파일공유 서비스 업체 H사(http://neofolder.com) 대표 박모 씨(박용준)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 유통 ‘방조죄’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H사가 J와레즈 운영자로부터 파일공유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고 매달 H사 매출의 20%를 J와레즈에 지급키로 계약, J와레즈는 약 8개월간 5억5000만원대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6월 15일자 3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