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라는 와레즈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했던 것이지(실명과 주민번호, 이메일)
'팍스위즈'라는 회사에 제공한 것이 아니기에 이것을 돈을 받고 사이트를 팔면서 정보도 넘겼다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유출이라고 본다면 고소도 가능할 듯도 싶네요...
며칠 안에 운영자가 이것에 대해 확실히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일단 신고하는 쪽으로 하고 신고 후 상황을 봐서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네요..
사이트를 팔려면 사이트만 팔것이지 왜 회원들까지 팔면.....절대 안되죠... 팔게되면 공지를 해서라도 그것에 대한 해명과 허락을 구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되지 않는지요..